정비사업의 합리적 선택
정비사업의 합리적 선택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2.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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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1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인가취소 일몰제도의 운영을 1년간 연장하는 부칙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효력만료를 2014년 1월 31일에서 2015년 1월 31일까지 늦춘 것입니다.


지난 2년간 많은 재개발사업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인가 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미 해제된  일부 구역도 발생했습니다. 도정법 제16조의2 일몰제도가 이번 달 말일부로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이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 하는 시점에 다시금 1년을 연장한 것입니다.


이같은 도정법의 개정을 놓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찬반이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많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늘 한 뜻을 가지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고 있는 제도인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이웃하고 있는 주민들인데 어떤 분은 재개발사업에 찬성하고 어떤 분은 재개발사업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일까요?


재개발사업에 찬성과 반대하는 근거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전재산에 대한 보상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재개발을 마친 새로운 아파트에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재정착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재개발과 재정착을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재개발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거나 생업을 유지하는 터전으로 살았는데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생계 터전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웃들과 정답게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붕괴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어떤 분은 사업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사업에 반대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찬성과 반대의 이유로 드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보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반대하는 예도 있습니다. 거주자들이 서로 의지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인심 좋은 지역이라는, 정체성이 아주 강한 사업구역이 있다면 그런 인심은 돈을 주고 살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인심이고, 사람 냄새나는 것이 새집을 장만하는 것보다, 혹은 재산가치 증가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인심과 새집 장만 중에서 집은 오래되고 불편하지만 이웃 간의 정이 새집장만보다 가치 있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고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정비사업은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조합총회의 의결이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사업추진과 사업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추진과 사업중단이라는 중대한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많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25평형의 새집을 장만하는데 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면, 재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5천만원으로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혹은 5천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오래된 집을 얼마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업추진과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주택이 아닌 현금으로 청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청산금액이 대략 1억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업중단을 선택하는 경우 사업중단 후 매각하여 1억원이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중단 후 현금보상이 가능한 1억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된다면 이런 선택을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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