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6)-인건비(1)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6)-인건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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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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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1. 서울시 조례에 따른 업무항목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업무항목에서 인건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된다.


1) 급여 : △추진위원장 급여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임원) 급여 △사무실 경리직원 등의 급여
2)퇴직금 및 예치금 :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3)기타인건비 :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4)복리후생비 : 상근직 식대 등

 

2. 검증기준
1) 추진위원장 및 상근위원(임원)의 인건비는 지급된 비용만 인정한다. 즉, 미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사용비용 보조대상이 아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의 미지급급여를 인정하게 되면 도덕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왔지만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취소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납부한 서울시의 예산을 사용비용으로 보조하는데, 추진위원장과 상근위원이었던 추진위원의 미지급급여를 세금으로 보조한다는 것이 시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조대상에서 제외된다.


2)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미지급비용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즉, 근로자인 직원의 미지급급여는 보조금대상이다. 상근직원의 미지급인건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업무일지 등이 제출되어야 인정된다. 지급된 인건비의 경우 급여수령영수증 및 통장입출금내역(통장사본) 등 상근직원의 직접수령 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실제 상근을 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3) 실질적으로 지급한 비용만 산정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예산 의결을 받아 지급된 인건비는 금전출납부, 급여수령 영수증 및 통장입출금내역(입출금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일치해야 한다.


4) 추진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인건비를 은행대출금 및 토지소유자의 각출로 지급한 경우 사용비용 보조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본인사업을 위해 본인들이 부담한 것이기 때문이고, 불인정 논리는 1)항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외부에서 차용한 채무로 인건비를 지급한 추진위원장과 상근위원의 급여만 인정된다.


5) 급여소득 관련 소득세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세 관련 세금납부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소득신고 누락시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국세청 등 소득세 관련기관에 지급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6)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인건비의 평균값 이내에서 산정한다. 서울시의 2013년 6월 기준으로 추진위원회 사업장 242개를 분석한 급여(월급여+상여금)의 월평균 값은 다음과 같다.
△토지 등 소유자 150인 미만
추진위원장: 2,465천원, 상근이사: 1,172천원, 직원: 2,278천원
△150인에서 300인 미만
추진위원장: 2,800천원, 상근이사: 2,322천원, 직원: 2,263천원
△300인에서 500인미만
추진위원장: 2,734천원, 상근이사: 2,914천원, 직원: 1,960천원
△500인에서 800인 미만
추진위원장: 3,760천원, 상근이사: 3,093천원, 직원: 2,991천원
△800인 이상
추진위원장: 3,435천원, 상근이사: 4,455천원, 직원: 2,862천원
토지 등 소유자별 인건비가 평균값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구역의 인건비를 적용하며, 평균값보다 높을 경우에는 클린업시스템 평균값 산정표에 따른 비용을 적용하도록 한다.
7) 추진위원장 인건비 지급금액 산정예시
△토지등소유자가 350인 구역의 추진위원장이 매월 250만원씩 24개월간 급여를 받았을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300인에서 500인 미만 구역의 추진위원장 급여의 상한치는 273만4천원이다. 상한치보다 수령한 급여가 적으므로 수령한 급여 전액을 보조대상 금액으로 인정한다.
△토지등소유자가 600명인 구역의 추진위원장이 매월 400만원씩 36개월간 급여를 받았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00인에서 800인 미만 구역의 추진위원장 급여의 상한치 376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된 급여(400만원-376만원)×36개월=864만원은 보조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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