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발의 된 도정법 개정안 줄줄이 대기
의원입법발의 된 도정법 개정안 줄줄이 대기
재건축·재개발사업 호재·악재 법안 쏟아져… 업계 ‘촉각’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2.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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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비율 하향조정·공급가격 현실화로 부담 낮춰야
분양신청 땐 감정평가 실시 후 정확한 분담금 통지해야

 

 

 

최근 두차례에 걸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제도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여기에는 침체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호재와 그렇지 않은 악재가 맞물려 있다. 특히 소형주택의 건립비율 완화 및 공급가격 현실화를 담은 법안은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재건축사업도 감정평가업자 선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향후 일선 조합들의 불만을 키우는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나아가 여전히 해산동의 기준 완화 등의 출구전략과 관련된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떤 법안들이 눈길을 끌며 국회심의를 대기하고 있는지 짚어봤다.


▲신동우 의원, 소형주택 비율 하향조정… 가격도 현실화해야=지난달 2일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용적률 혜택에 따라 공급하는 소형주택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공급가격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다.


현행 ‘도정법’ 제30조의3제2항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후 각 비율에 맞춰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각 비율은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 30~50%이상, 재개발사업 50~75%이상 △과밀억제권역외 재건축사업 50%이하, 재개발사업 75%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건립비율은 이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모두 5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은 10~30%, 재개발은 20~50% △과밀억제권역외 재건축은 30%, 재개발은 50% 등으로 각각 완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이미 지난달 16일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반해 아직도 현행 ‘도정법’에서는 소형주택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이 어긋나 ‘도정법’도 타 법률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는 가격에 부지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건립하는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게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해당 소형주택의 부속토지 가격을 평가, 산술평균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새로 또는 기존 도로를 대체해 도로를 설치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뿐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 분양신청 공고때 정확한 분담금 통지해야=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분양신청 공고 때 개략적인 부담금이 아닌 실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가격을 통지해 분양신청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로 내놨다. 사업 절차상 분양신청 기간이 완료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 지위가 상실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분양신청 기간내에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합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이 소유한 부동산가액과 분양받을 평형대의 가격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해 분양신청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무상양도 기준을 개선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도정법’ 제65조에 따르면 조합이 재건축·재개발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또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때 조합이 무상으로 양도받지 않고 유상으로 매수한 후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했을 경우 용적률 특례를 제공받는 것이 사업수익에 도움이 된다면 무상양도와 유상양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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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감평’격돌

 

 

여, 시장·군수가 업체 선정해야
야, 조합이 직접하는게 바람직


정비사업에서의 감정평가업체 선정방법을 두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먼저 여당에서는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에게 선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현재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종전·종후 감정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다시 조합에게 돌리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야당의 편을 들고 있다. 감정평가업체를 시장·군수가 선정할 경우 공신력은커녕 분란만 키우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권한 중 1개 업체 이상을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때 1개 업체는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중·소형 감정평가업체들이 현실을 간과한 채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 내놓은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을 보면 업계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요청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감정평가업체들이 회원탈퇴를 무기삼아 재건축사업 등에도 발을 들이기 위해 협회를 압박했다는 게 후문이다. 공신력 제고라는 명분아래 대놓고 나눠먹기 수주를 자행하겠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반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정반대되는 ‘도정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민 의원은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건축사업과 성격이 다르지 않아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도 법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감정평가업체 선정권한을 다시 조합으로 되돌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성격상 차이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은데도 재건축사업 등의 감정평가업체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반면 재개발사업 등은 시장·군수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정권자인 시장·군수와 실제 비용부담자가 서로 달라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다가 사후관리 등 감정평가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사업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비용 소모도 크다”고 제안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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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출구전략… 정비사업에 전방위 압박

 

 

■악재 법안은 뭔가

현재 국회에서는 출구전략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난무하고 있다. 특히 출구전략의 유효기간을 현재 1년도 모자라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나와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동의로 추진위·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2016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지난달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출구전략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31일으로 늘어났지만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합해산이 가능한 동의요건도 보다 완화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이상, 2/3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20/100이상 30/100이하로, 토지등소유자는 30/100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심지어 지난 6일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토지면적 비율로도 추진위·조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현행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요건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이 1/2이상 2/3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토지면적의 합이 1/2이상 2/3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의 합이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허가 행위가 해제되는 이른바 일몰제의 적용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지난달 14일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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