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단지 사업가속도 붙을 듯
강남권 재건축단지 사업가속도 붙을 듯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02.2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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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및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 개선으로 강남 지역의 재건축사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추진위 단계 전후의 초기 재건축단지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추진위 단계에 있는 곳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진흥아파트,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 강동구 둔촌주공 등으로 향후 이들 재건축단지들의 사업추진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해 수혜가 예상되는 재건축단지는 총 44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함께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주택 수만큼 공급함으로서 본격적인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내 재건축부담금을 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법적상한용적률 적용과 재건축소형주택 건립 의무가 없다는 점이 매력이다. 

이 내용이 발표된 지난달에는 상당 수의 재건축단지들이 연내 재건축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포기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서울시내 사업장들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허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이 대신 법에서 명확히 규정한 재건축부담금 유예를 선택했다.


 

그러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서 재건축부담금 유예의 긴박감이 사라져 시간 여유가 생긴 재건축단지에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단지 여러 곳이 지난달 발표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건축단지 관계자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행 용적률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가능성을 계속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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