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사업자등록 방법
추진위 사업자등록 방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2.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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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추진위단계에서 사업자등록증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지금까지의 용역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사업자등록 발급시 법인, 일반과세자, 고유번호 발급이 있던데 어떤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또 추진위원 분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위원장님만 대표자가 되시는 것인가요?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조합으로 승계된다고 했는데, 현 위원장님께서 조합장이 안 되시면 어떻게 되나요?

 

1)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부가세 환급문제 또는 4대보험 등 적법한 증빙을 위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진위가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사업자이며 일반분양분 중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일반과세자로 해야 합니다. 업태는 부동산공급업(건설업), 종목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시 갖추어야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추진위원회 승인서사본, 총회책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위원장 선출관련 회의록 등입니다.


3) 사업자등록 후 위원장이 변경되거나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4) 과거의 경우는 개인공동사업자로 여러 사람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지금은 법인으로 대표자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은 근로소득세 신고와 4대보험 처리만 가능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5) 용역비 등 비용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행 또는 발급받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용역업체 등 공급자와 조합, 추진위원회 등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 부과 또는 매입부가세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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