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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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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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14:28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조합은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여러 안건에 관하여 심의 및 토의를 한 후, 각 안건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만약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토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 회의의 의결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의 의미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의결권의 의의
의결권이란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총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의사형성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조합원은 의결권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결의에서 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조합의 운영에 대한 참가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의의 형식을 통해 조합원들은 각자 자신의 의사표시(의결권 행사)를 하고, 이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집단적 의사에 도달하게 되며, 이 의사는 조합의 대내적인 규범이 되고, 조합의 대외적 행동을 구속한다. 그러므로 결의는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합원 전원을 구속함은 물론 조합의 각 기관 등 관계자 전원을 구속한다. 결의 이후에 조합원이 된 자나 임원이 된 자에게도 같다.
 

의결권은 가장 중요한 조합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제한은 가능하나,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는 권리이다.
 

조합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진다(민법 제73조제1항). 즉 각 조합원은 조합원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1개의 결의권을 갖는다(1조합원 1의결권의 원칙). 그러나 이 의결권 평등의 원칙은 정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73조제3항). 조합과 어느 조합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결의권이 없다(민법 제74조).
 

주택정비사업조합은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등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표준정관 제9조 제2항). 그러나 조합은 표준정관과 달리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 주택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사정족수의 원칙
총회의 결의가 성립하려면 우선 일정한 수의 조합원이 출석하여 회의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를 의사정족수라 한다.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성립요건이며, 조합원은 총회 개회시부터 총회 종료시까지 계속하여 자리에 있어야 하므로, 의사정족수는 계속요건이라고 한다.
 

총회 도중에 의사정족수를 결하면 의장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성원이 될 때를 기다려 속회하여야 한다. 실무상 총회 진행중에 일시 그 요건을 결하더라도 이를 문제로 삼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회의를 계속하다가 결의를 할 때에 성원이 되도록 조합원을 모으는 예도 많다. 총회 진행중에 의사정족수를 결하고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도 성원이 될 가망성이 없으면 그날의 회의를 부득이 폐회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75조제1항의 의결정족수는 총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과반수의 출석이 있기 전까지는 안건의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의결정족수의 원칙
회의에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 가운데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는 의결정족수라 한다. 조합원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다(표준정관 제22조 제1항). 이때의 과반수라 함은 1/2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즉 8명의 과반수는 1/2인 4명을 초과한 5명을 의미한다.
 

결의에는 가결(可決)과 부결(否決)이 있다. 이것들은 별개의 절차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의 수가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에 달하면 가결, 미달하면 부결되는 것이다.
 

총회에서의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부결이다. 이는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법문의 취지에서도 분명하지만 단체의사결정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리라고 할 수 있다.
간혹 정관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는 예가 있다. 이는 단체결의의 조리에도 반하고, 조합원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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