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1구역, 입찰조건 변경해 시공자 선정 재추진
금광1구역, 입찰조건 변경해 시공자 선정 재추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03.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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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공자는 미분양 책임에서 해제
성남시가 25%, LH 75% 미분양 인수

 

 

 

경기도 성남시 금광1구역이 시공자 입찰 조건을 변경해 시공자 선정을 다시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시공자의 분양 책임을 없애는 대신, 성남시와 LH가 미분양 물량을 인수하게 한다.

 미분양 발생시 전용 80㎡미만의 일반분양 물량 중 25%를 성남시가 인수하고, 나머지 물량은 LH가 일반분양가 3.3㎡당 1천240만원의 85%인 1천54만원에 인수한다는 조건이다.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전주용)는 지난달 28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대원중학교 체육관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2천332명 중 1천27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금광1구역 민관합동재개발방식 기준 변경 건’과 ‘사업시행약정서 변경 건’ 등 두 개 안건을 의결했다.

전주용 위원장은 “지난해 4월 21일 총회에서 민관합동재개발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공자들의 입찰 불참으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면서 “그러나 성남시가 미분양시 일반분양 물량의 25%를 시가 인수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번에 입찰조건을 변경해 시공자 선정 추진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대표회의가 내놓은 민·관합동재개발방식 기준 변경 내용에 따르면 분양  책임을 대폭 완화시켜 향후 시공자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입찰조건 완화 내용은 △3.3㎡당 1천240만원의 일반분양가로 시공자가 분양을 하되 미분양시에는 전용 80㎡미만의 일반분양 주택의 25%는 성남시가 인수하고, 나머지 75%는 3.3㎡당 1천240만원의 85%인 1천54만원에 LH가 인수 △분양시장이 호전돼 1천24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시에는 추가공사비를 제외한 이익의 100%는 주민에게 귀속 △도급공사비는 3.3㎡당 360만원을 상한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추진 △시공자 조달 사업비용으로 연이율 6%를 상한으로 하는 이자율 적용 등을 제안했다.

앞서 LH는 지난해에 △3.3㎡당 1천240만원의 일반분양가로 시공자가 책임분양 할 것 △시장 상황에 따라 1천420만원 이상으로의 분양시 추가이익은 주민과 민간 시공자가 6 : 4의 비율로 배분해 향유할 것 △도급공사비는 3.3㎡당 360만원으로 확정할 것 △시공자 조달 사업비 금융비용으로 연이율 7% 상한 이자율을 적용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했으나, 이 조건을 거부한 건설사들의 불참으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됐다. 

아울러 주민대표회의 측에서는 이 같은 입찰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20평 대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신축 25평형 입주시 당초 9천800만원의 분담금을 예상했으나, 이번 조건변경으로 이보다 1천900만원이 낮아진 7천900만원이 분담금으로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20평 대지 소유자가 34평형을 분양받을 시에도 기존 2억500만원에서 1억8천600만원으로 1천900만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 위원장은  “오는 7월을 목표로 시공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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