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위12·13, 구역해제 절차 가시화
성북구 장위12·13, 구역해제 절차 가시화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03.1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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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12·13구역의 구역해제 절차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성북구는 지난 6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2·13구역의 해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위12·13구역은 지난 1월 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구역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장위12구역의 경우 지난 2009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실태조사를 거쳐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조합해산을 신청해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또 장위13구역은 기존 추진주체가 없던 구역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구역해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구는 해제대상구역을 주변 촉진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촉진관리구역으로 변경해 구역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구역해제 후의 관리방안으로 도로의 확장·신설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장위12·13구역은 실태조사 이후 주민의견에 따라 구역해제 대상으로 확정된 곳”이라며 “향후 구는 뉴타운 내 갈등이 빈번한 구역들의 갈등완화 및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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