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사업 용적률 10% 상향 조정
부산시, 재개발사업 용적률 10% 상향 조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3.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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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주택재개발구역에 한해 기준 용적률을 10% 일괄 상향 조정한다.
 

이같은 결정은 용적률 법정 상한인 300%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기존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보다 10% 일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비기본계획 내 토지이용계획상 경관관리구역은 기존 210%에서 220%, 주거관리구역은 220%에서 230%, 주거정비구역은 240%에서 250%, 개발유도구역은 260%에서 270%로 용적률을 각각 10%P씩 확대한다.

 

또 재개발사업 시 지역 여건에 따라 지상주차장 건립이 용이해지도록 건축심의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지연, 주거환경 악화, 폐·공가 증가, 주민간 갈등 등 그동안 주택재개발사업의 침체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건축심의 기준상 지상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있어,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과도한 비용이 소요돼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주택재개발 사업장의 주차장 설치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지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토록 건축 심의시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정비구역 내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CCTV, 가로등 설치, 경사로 정비와 폐가 철거, 공가(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민교육 추진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사업성이 개선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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