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 추산액 산정 방법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 추산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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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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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신 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종후자산의 가격 및 추산액


주택재개발의 경우 조합원분양 아파트
 가격은 관리처분기준일 현재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법 제48조 제5항 제1호).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건축비 및 그 밖에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반비용)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서울시 조례 제29조 제1항 제2호).


주택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분양 아파트 가격은 관리처분기준일 현재 조합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별 분양가격은 향, 일조, 조망 등의 가치요소를 반영하여 각각 차등 적용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신축아파트는 분양가격의 차등 적용에 따라 동·호수별로 부담금을 차등 적용한다.

 

실무상 관리처분계획(안)에는 동·호수별 분양가격을 첨부하고 있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조합이 선정한(주택재건축사업)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금액을 참작하여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상가분양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과 일반분양가격은 차등을 둘 수 있다.


보류지의 처분기준과 관련, 보류지를 분양받을 대상자 중 우선매수 청구권자와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서울시조례 제31조 제2항 제1호).


보류지인 부대복리시설의 분양가격은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보류지인 공동주택(대지지분 포함)의 분양가격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건축비 및 그 밖에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반 비용)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서울시 조례 제31조 제2항 제2호).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잔여분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고, 잔여분 부대복리시설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서울시 조례 31조 제2항 제3호).

 

2. 임대주택 추산액(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법 제54조의2 제2항).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중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건립 등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받아 추가로 건립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서울시 조례 제29조 제1항 제1호).


임대주택 부지가격의 추산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서울시 조례 제29조 제2항).


①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확보된 임대주택부지의 대지조성비는 조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택지조성비로 한다.


②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①에 따라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한 국·공유지 면적은 해당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 매각가격을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1호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① 및 ②에 따라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나머지 면적은 정비구역 안의 사유토지의 종전 토지가격을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1호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형주택 추산액(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법 제30조의3 제3항).


국토교통부는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의 산출과 관련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07호)를 고시한 바 있다.


☞ 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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