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종전자산평가 기준일 시장상황에 맞춰야" 개정안 발의
민홍철 의원 "종전자산평가 기준일 시장상황에 맞춰야" 개정안 발의
사업시행인가 받은지 3년 경과하면 그 시점을 종전자산 평가 기준일로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03.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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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현재 국회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종전자산평가 기준일이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종전자산평가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그 시점을 평가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게 법을 개정시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 필요성이 계속해서 거론돼 왔다. 현행 ‘도정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종전 감정평가액 산정 기준일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장기침체 돼 왔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기준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할 때에만 적합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곧바로 관리처분을 하고 분양에 나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분양시장이 장기침체를 거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으며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내용을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새로 나목을 신설하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그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내용을 명시했다.

당시 민의원은 “종전자산평가 산정 시점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함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많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시점을 평가 기준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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