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역해제 기준 Q&A
경기도 구역해제 기준 Q&A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03.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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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가 해제 신청했어도  곧바로 해제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해제기준과 관련해 25% 동의율이 충족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25% 동의율 충족은 검토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일 뿐 25%의 동의율이 곧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구역해제 기준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내 정비구역이 있는 시·군이다. 단,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들 대도시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구역해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면 된다.

 

경기도 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총 9개 시로 북부권에 고양과 남양주 등 2개시가, 남부권에는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화성, 안양 등 7개시가 있다.

 

이들 9개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시·군은 도가 발표한 구역해제 기준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평택, 시흥, 광명, 군포, 김포, 이천,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과천, 의정부,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22개 시·군이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곧바로 구역이 해제되나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다고 해서 곧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검토 절차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토지등소유자들의 추가적인 참여가 있어야 구역해제가 된다.

 

절차상으로 보면, 해제대상 검토 → 자료 작성 및 조사 → 실무위원회 검토 →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무엇보다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가 구역해제를 원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25%가 구역해제를 신청한 상태에서 25%의 해제 동의율이 충족될 경우 해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해제 신청 시점에서 이미 25%의 해제 동의율이 충족된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아니다.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이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1/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가 구역해제에 찬성해야 한다.

 

1/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구역해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다면, 이 분들이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1/3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구역해제도 되지 않는다.


▲한 날 한 시에 75%의 조합설립동의서와 25%의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주민 의사가 어떤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 일단 관련 서류 접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75% 조합설립은 시·군에서 처리하고, 25%의 구역해제는 도에서 진행하게 된다. 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1/3 이상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 이러한 애매모호한 경우가 걸러지게 될 것이다.


▲사업반대자들이 기존에 걷어놓은 해제동의서도 인정되나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한 해제기준일 발표 이후 공개된 서식을 이용해 작성된 해제동의서를 이용해야 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조합·추진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시장·군수가 추진위 및 조합을 취소하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시장·군수가 조합설립인가 등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이 설립된 경우도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한가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도 해제가 가능하다. 추진위가 없는 구역은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30%로 해제가 되는데, 되레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든 조합·추진위를 25%로 해제된다는 게 모순 아닌가

 

25%라고 해서 무조건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해제가 되지 않을 곳이라면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돼 해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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