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시는 구역해제 새 기준 도입 안하는데경기도는 왜?
서울·인천시는 구역해제 새 기준 도입 안하는데경기도는 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03.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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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은 어떤가

 

경기도가 ‘시·도지사’ 중 최초로 도지사 직권의 구역 해제 방침을 들고 나왔지만, 경기도처럼 직권해제 권한이 있는 서울시·인천시 등 여타 ‘시·도지사’들은 직권 해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뉴타운 문제로 몸살을 겪은 서울시는 현재 시행 중인 실태조사 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은 주민 스스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되, 별도의 시장 직권 해제 방식 도입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시장 직권의 해제 기준을 수립하려는 계획이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직권 해제 기준을 만들면 해당 기준 도입 과정에서 주민들이 찬성·반대로 나뉘면서 혼란이 또 다시 벌어진다”며 “현재 도정법에서 구역 해제 방법이 있는 마당에 시장 직권 해제 기준을 추가해 도입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키우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도 서울시·인천시와 같은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에도 최근 뉴타운사업 해제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시장 직권으로 해제 기준으로 만들어서까지 구역을 해제하려는 계획은 없다”며 “매몰비용 처리 방안도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해제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도 같은 입장이다. 되레 대전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 개선 방안 도입을 준비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별도의 직권 해제 기준을 만들려는 계획은 없다”며 “이를 대신해 최근 도정법에 포함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등 사업성 향상 방안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미·소사 뉴타운지구 해제를 발표한 부천시도 시장 직권 해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천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분류돼 부천시장 직권으로 자체적으로 구역 해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경기도의 시행 여부를 면밀히 벤치마킹 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직권 해제 기준 도입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직권 해제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지칭하며, ‘대도시’는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명동 광명11R 추진위원장은 “서울시 등 뉴타운사업 문제가 가장 극심한 곳에서도 도입을 미루는 직권해제 방안을 경기도가 왜 먼저 도입하면서 돌출 행동에 나서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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