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규제완화 ·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국토부, 재건축 규제완화 ·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주택종합계획 확정,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4.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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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공급의무 비율과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잇따라 폐지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택종합 계획에 따르면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규제폐지가 추진된다.

우선 과밀억제권역 내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만 공급하던 원칙을 소유주택수 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은 아파트를 2가구 이상 보유해도 분양 아파트를 1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10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은 최대 10가구까지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소형평형(60㎡ 이하) 공급의무 비율 근거규정을 폐지하고 올 연말까지 부과를 유예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폐지키로 했다.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 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 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하고,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 융자)할 계획이다.

 

과도하게 규제했던 주택공급도 완화된다.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됐던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성이 강한 보금자리주택이나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서만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투자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분양시장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아파트 청약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집마련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도 확대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로 통합해 올해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최대 1만5,000가구(2조원) 공급하고, 지원 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주택 공급물량은 수도권 미분양 물량과 최근 준공 물량 등을 감안해 37만4,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5%정도 축소한 규모로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20만가구, 17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3.6% 늘어난데 비해 지방은 29.6% 적은 규모다.

 

아울러 서민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전세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1만가구 늘어난 9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5만가구는 건설임대, 1만3,000가구는 매입임대로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2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2만6000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이 이뤄지고 3000가구는 착공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업형 임대사업자 집중 육성 ▲저소득 월세 부담을 줄이는 맞춤형 주거비 지원 ▲아파트 관리 투명화 및 효율화 추진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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