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조합원의 이주비에도 세금 있다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조합원의 이주비에도 세금 있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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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7:01 입력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www.rtax.co.kr
 
 
Q : 서울시에 있는 재건축조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끝나 조합원에게 이주비(주거이전촉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주비에도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있는지 궁금하며, 절세 방안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 이주비에 대한 구체적 세무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합원에게 공사기간 동안 새로운 주거지나 일터를 마련할 자금으로 지원되는 이주비에는 무이자 기본 이주비와 유이자 추가 이주비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조합원이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단 조합에서 시공사로부터 유이자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시공자에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 후, 징수한 세금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합의 이자소득 원천세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직접 시공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세금 징수 해당 없습니다. 무이자의 경우는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처리되어 추후 원금만 상환되므로 조합원에게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둘째, 이사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이주비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등 용도라면 이는 실지 이사에 필요한 경비(이삿짐센터 등 지급 비용 등)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주비 항목을 ‘주거 이전 촉진비’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이사비용 지원액은 대개 무상환 지원금으로 나중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경우 조합이나 시공자로부터 무상환으로 지원 받게 되고, 차입금이 아니므로 수입(소득)으로 보아 개인 소득(기타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과세 대상인 경우 조합이나 시공자는 조합원에게 지급 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지급해야 하며 조합원의 실수령액은 세금만큼 작아집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이전 촉진 비용으로 지급한다고 할 경우 기타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면 22%인 11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고 390만원만 조합원에게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상지원금이 아니고, 시공자는 조합에 무이자 대여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무이자 대여한 후 부담금 납부시에 상환하고, 조합은 다시 시공자에 상환하는 방법 즉, 위에서의 기본 이주비 대여금 처리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는 시공자는 공사비에서, 조합은 수입금에서, 조합원은 부담금에서 3주체가 각각 무상지원금 해당금액을 공제하기로 하고, 사전에 무상지원이 아니라 무이자 대여 및 차입금으로 약정하는 절차 등이 절세를 위해 필요할 것이며 이는 당사자가 협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셋째, 공공용지 보상법률에 따라 재개발조합에서 발생되어지는 세입자 대책으로 지급되는 주거 이전비에 대한 세금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4개월분 실비의 주거 이전비는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써 조합원 등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하고 실지 이주비용 등은 비용 공제 후 세금 과세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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