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궁금타파 유재관 법무사>추진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
<정비사업 궁금타파 유재관 법무사>추진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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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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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6:54 입력
  
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www.dydream.co.kr
 
 
Q : A추진위원회는 설립 당시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하여 추진위원 100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일부 추진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추진위원의 궐위가 발생하여 현재 재적 추진위원은 62인이다. 한편 A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출석한 37명의 추진위원 중 33명의 찬성으로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 및 그러한 추진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개최된 주민총회의 효력은 어떠한지요?
 

1. 사안의 정리
위 사안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당시 100인의 추진위원이 있었으나, 그 후 사임 등으로 추진위원들의 궐위(사임, 해임, 사망 등)가 발생하여 추진위원이 62명만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에 터잡아 추진위원 임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채 개최한 추진위원회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주민총회개최 금지가처분을 청구한 사건이다.
 

2. A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정원이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항상 100인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① 도정법 제13조제2항, 국토부 고시 운영규정 제2조는, 시장·군수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 위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곧바로 설립 승인 이후에도 추진위원회의 위원 수가 항상 100인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추진위원회의 존속요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② 운영규정 제15조제5항은 추진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궐선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추진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일부 추진위원의 결원으로 추진위원 수가 100인 미만으로 되는 순간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 운영규정에 의한 추진위원의 보궐선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③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진위원회가 도정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승인을 받은 이상, 그 이후 일부 추진위원의 궐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추진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 추진위원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추진위원이 임기중 궐위자가 발생하여 위원정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보궐선임에 의하여 정원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개최한 추진위원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문제된다.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적법하게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일부 추진위원의 궐위가 발생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A추진위원회의 경우 재적위원 62명 중 37명 출석(재적과반수 32명)에 33명의 찬성(출석과반수 19명)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위 추진위원회 결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어
추진위원의 사임, 해임 등의 경우에 지체 없이 보궐선임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절차에 소비되는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정원이 모두 채워질 때까지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추진위원 궐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나아가 일부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시간을 두고 1명씩 순차로 사임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정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임기중 일부 추진위원의 사임 등으로 궐위가 발생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A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회 결의는 적법하고 그 결의에 의하여 개최된 주민총회도 다른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위 사안에서 서울북부지법은 신청인이 “보궐선임에 의하여 정원이 보충되지 아니하는 한 현 상태에서의 추진위원회의 결의는 당연 무효일 뿐만 아니라,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이 100명임을 전제로 의사정족수인 재적 과반수 51명에 미달하는 33명의 추진위원만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 주민총회소집 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문의 02-5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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