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건축계획안 심의통과 실패
둔촌주공 건축계획안 심의통과 실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04.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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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계획안이 15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에서 재심 결정을 받았다.


재심의 결정 이유는 교통대책, 동별 계획 등이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건축위는 둔촌주공이 재건축 후 1만1,106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임을 감안할 때 조합의 교통대책 계획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체 단지 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동별 계획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촌주공은 재건축 후 모두 102개동이 들어서게 되는데 동별 간격, 층고 등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구체적인 보완 사항을 전달받는대로 이른 시일 안에 이를 반영해 재심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은 2003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단지 내 상가인 월드스포피아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서울시가 단지 서측을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85%)으로 상향해 주면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았고 지난 1월 상가 문제까지 해결되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1980년 준공된 둔촌주공은 5층으로 된 1ㆍ2단지와 10층 3ㆍ4단지 등 총 5,930가구 규모이다.

재건축 후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02개동에 1만1,106가구에 이르는 초대형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4개사가 컨소시업을 구성해 시공을 하게 된다.

 

둔촌주공은 1~4단지가 단일 조합을 만들어 한꺼번에 재건축을 하고 있으며 가락시영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에게 자문을 구해 건축계획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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