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18% 적용 543가구로 늘려… 사업성 ‘양호’
이르면 내달 건축심의… 7월엔 사업인가 총회 개최
▲분양성 높인 설계로 건축심의 한창
과천주공7-2단지가 기존보다 사업성을 개선시킨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건축심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21일 조합은 건축심의를 과천시에 신청했다.
현재 건축심의 중인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과천시 별양동 3번지 일대에 위치한 과천주공7-2단지는 대지면적 3만1천967㎡에 용적률 218.44%, 건폐율 20.29%를 적용해 지하2층~지상25층 규모의 아파트 총 543가구를 짓는다.
당초 사업계획안과 비교하면 신축가구수가 기존 514가구에서 29가구가 더 늘어났다.
기존의 대형평형을 중·소형으로 대체하면서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수요가 높은 인기평형의 비율을 높이면서 분양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기준 △59㎡ 224가구 △72㎡ 34가구 △84㎡ 232가구 △116㎡ 45가구 △118㎡ 8가구 등이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는 114㎡를 144가구로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116㎡로 변경했고 건립수도 45가구로 대폭 줄였다.
그러면서 59㎡는 10가구가 더 늘었고, 74㎡와 118㎡를 각각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변경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한용적률은 기존 220%에서 226.3%로 6.3%p가 늘어나고, 최고높이도 74m에서 78m로 증가될 예정이다.
용적률이 소폭 증가하면서 평형구성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높이 증가로 필로티를 더욱 개방감 있게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축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면적이 1천28㎡에서 1천86㎡로 늘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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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열띤 호응에 감사… 이익 극대화”
조 봉 희
과천주공7-2단지 재건축 조합장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주공7-2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선봉에서 이끌고 있는 조봉희 조합장은 ‘완벽주의자’에 가깝다. 매사 꼼꼼한 성격 탓에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끊임없는 설득 끝에 마지막 남은 미동의자 1명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했다. 이로써 402명의 조합원이 완전체를 이뤘다.
▲조합설립 100%를 달성했는데
전체 조합원들이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단지의 재건축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느 조합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주민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불협화음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목표일 것이다.
다만 사업 특성상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조합원 전원 가입’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
무엇보다도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우리 단지는 주변 단지들보다도 1년반 정도가 늦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한 사업단계에 도달했다. 심지어 앞서간 단지를 추월까지 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에는 주변 단지들보다 입주는 가장 빠를 것 같다. 규모가 큰 주변 단지들에 비해 이주·철거기간이 단축되고, 공사기간도 25개월로 짧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다.
▲주변 단지들보다 앞서갔을 때의 이점은 뭔가
과천지역에는 전세물량이 많지 않아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만약 사업이 지연돼 이주가 늦어질 경우 다수의 조합원들이 인근지역인 의왕이나 안양, 평촌 등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변 단지들보다 먼저 이주를 하게 되면 타 지역으로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 또 주변 단지들보다 분양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대형을 대폭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우리 단지는 도급제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분양성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
이는 곧 사업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더 많은 물량을 일반분양분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은
이르면 내달 안에 건축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 오는 7월경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연말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이주를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바로 올해 말까지만 유예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일정이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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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부터 통장사본까지 공개… 투명 경영
■사업추진 비결은
과천주공7-2단지가 조합원 전원 동의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의 투명한 조합운영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나 대의원회 등 각종 회의록은 물론 하루의 일정을 기록한 업무일지까지 꼼꼼히 공개해 왔다.
또 협력업체나 조합원들과 나눈 면담일지도 작성해 자세하게 알렸다.
나아가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송하면서 현재 사업단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 조합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조합원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공사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은 물론 통장사본까지도 보고하고 있다.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천주공7-2단지가 조합설립동의율 100%를 달성할 수 있었던 계기라는 게 집행부의 설명이다.
조봉희 조합장은 “모범 재건축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은 필수”라며 “그 결과 단 한차례의 소송 없이 단합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