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제주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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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남동 도남주공연립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제주시는 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 조합 설립을 지난 11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도남주공연립은 준공된지 30년 된 연립주택으로, 지난 1월 20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뒤 5월 10일 조합창립총회를 실시해 주민 93.75%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조합 설립이 이뤄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합설립 인가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조합이 주도적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노후한 공동주택 중에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인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도주공1단지는 지난해 1월 18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을 받아 재건축 시기를 조정 중이다.

이도주공2·3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가 선정돼 계약단계에 있다.

노형동 국민연립주택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기 위해 용역업체 입찰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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