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서 주택보유수 제외 방안추진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서 주택보유수 제외 방안추진
새누리당, 비과세 기간 3년 유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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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ㆍ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에서 ‘주택 보유수’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과세 기간도 애초 2년에서 3년으로 유예시킬 전망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후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확정짓기로 했다.


안 의원은 “당정협의를 거친 뒤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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