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구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가능해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30가구 미만까지 건축허가를 통해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빠른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사업계획 승인의 규모를 완화했다.
건축허가에 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전 준비와 인허가 기간이 길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 각종 절차 준수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을 벌일 정비구역의 경우 도로나 주차장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준다는 점을 감안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로 완화한다.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재건축 구역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에 지자체가 도로 등을 설치해주면서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2∼3명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6m 이상 도로와 맞닿은 곳에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도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단지형 도시형주택은 30∼85㎡ 규모로 도시지역에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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