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소형 건설 사실상 자율화
민영주택 소형 건설 사실상 자율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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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형건설 의무 폐지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공급 지침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민영 소형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자부터 고시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서승환 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를 받아들여 5월 9일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민영주택의 소형평형 건설 의무가 없으며,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그대로 시행된다.

 

다만, 시ㆍ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서의 60㎡ 이하 소형주택의 의무공급 비율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지역ㆍ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건설 가구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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