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불리한 임대소득 분리과세 손질
다주택자에 불리한 임대소득 분리과세 손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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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주택자 우대 혜택 축소

 

 

 

앞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이 종전 ‘무주택자 우대’에서 ‘다주택자와의 차별 철폐’로 바뀔 전망이다.


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청약제도나 세제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주택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수요가 감소한 지금으로서는 다주택자와의 차별을 둘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數)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투기꾼이 아닌 선량한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과도한 차별을 없애고 다주택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주택거래 시장의 선순환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토부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되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던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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