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매매·전세 ‘역전 현상’ 해소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매매·전세 ‘역전 현상’ 해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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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8월께 공식 발표할 듯
최고액 구간 상향조정… 오피스텔 요율 인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매거래보다 전세거래 중개수수료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을 바로잡고,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상가가 아닌 아파트에 준해 인하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는 8월경 나올 예정이며, 이후 공인중개업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및 조율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가격대에서 나타난 매매 거래와 전ㆍ월세 거래 간 중개수수료의 ‘역전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법률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 주택은 0.6%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임대차의 경우엔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4%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최고액 구간의 수수료율은 매매는 0.9%, 전ㆍ월세는 0.8%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매매 또는 전월세에 따라 거래액의 구간과 요율이 다르다 보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세 거래의 경우 같은 가격의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같은 값의 주택을 살 때보다 전세로 구할 때 중개수수료가 더 많이 드는 구조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많이 오르면서 매매와 전세 간 수수료가 역전되는 3억원 이상 전세 주택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민원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근래 전셋값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수료율 체계를 바꿀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거래액 구간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14년 전과 비교해 주택의 가격이나 전셋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고액 구간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요율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도 쓰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쓰이고, 주택보다 규모도 작고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많이 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슷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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