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8곳·재건축 2곳 정비구역 해제
서울시, 뉴타운 8곳·재건축 2곳 정비구역 해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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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뉴타운 지구 내 정비구역과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10곳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1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신길동 314-4일대 신길16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서대문구 홍제동 131-2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10개 구역을 지정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지는 ▲광진구 자양동 246-10 ▲광진구 자양동 243-7 ▲광진구 자양동 216-9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3곳과 ▲강북구 미아동 681 ▲은평구 수색동 309-8 주택재개발구역 ▲동작구 흑석동 204-9 주택재개발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4-4 주택재개발구역 ▲노원구 상계3·4동자력 1구역 8블록 주택재개발구역이다.

구의·자양지구 3곳, 미아지구 1곳, 신길지구 1곳, 수색·증산지구 1곳, 흑석지구 1곳, 상계지구 1곳이다.

 

하반기에 이문·휘경지구 내 이문2구역과 영등포 1-1, 1-6, 1-20, 1-21, 1-22, 1-23구역을 심의할 계획이다.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중에서는 ▲중랑구 묵2동 237-45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131-2 일대가 해제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으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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