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반시설 부담 완화 등 뉴타운사업 걸림돌 없앤다
국토부, 기반시설 부담 완화 등 뉴타운사업 걸림돌 없앤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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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4일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삐걱거렸던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각 지구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해 뉴타운 사업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국의 개별 뉴타운 사업장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장에 대해 옥석을 가린후 사업성이 있는 구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어야 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사업 시행자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반시설 설치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재 기반시설 관련 규정을 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채워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비율이 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기반시설을 지을 때 들어가는 국가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 시행자가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지을 때 사업비의 10~50% 내에서 정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산정하다 보니 기반시설 설치 비중이 높은 서울·수도권 사업지구의 경우 원활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정부 지원 등급이 가~마 등급 중 가장 아래인 라~마 등급으로 분류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20%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수도권에 있는 사업구역도 경우에 따라선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반시설 정부 지원 예산을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자가 원할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변경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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