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익 경남디앤씨 대표이사
장용익 경남디앤씨 대표이사
“기술력·전문성 뛰어난 조합의 동반자 경남지역 1호 정비업체… 공격 경영”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7.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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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구·부산 등 총 21곳에서 사업진행 조합 업무지원에 총력

 

 

 

 

경남디앤씨가 경남지역 정비업계의 맹주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디앤씨는 지난 2004년 4월 경상남도 최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하면서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했다.

특히 둥지를 틀고 있는 창원지역에서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경남디앤씨는 재개발·재건축 경력 7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 전담팀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장·단점을 미리 분석해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경남디앤씨가 맡은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불만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는 서울경제신문이 주관한 ‘2014 중소기업 품질대상’ 부동산개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주택건설, 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분양대행 등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장용익 대표는 “저희 경남디앤씨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청산시까지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기본철칙으로 여겨 앞으로 국내 정비업체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지역 터줏대감으로 불리고 있는데

저희 경남디앤씨는 현재 본사가 위치한 창원을 포함해 대전, 대구, 부산, 경남 등 총 21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지역 최대 규모인 대원2구역(토지등소유자 1천441명)이 99.7%의 높은 조합설립 동의율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이미 입주를 완료한 내동 및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신축 세대수 1천500세대에 달하는 경화동구역, 교방1구역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거제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장평주공1단지와 사천 동금주공, 진주 이현동구역 및 상대동구역 등에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초량1구역, 대구 송현주공3단지 등 전국적으로 수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업무지원뿐 아니라 사업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던데

저희 경남디앤씨는 모든 현장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곳이 없다.

통상 ‘성공이냐 실패냐’의 판가름은 구역의 입지나 규모, 인허가 기관의 협조, 정부정책, 부동산 경기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정비업체가 아무리 잘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도 창원 내동주공2단지와 외동주공에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 단지들은 준공업지역인데도 조례상 용적률이 150%로 제한된 바 있다. 이처럼 낮은 용적률로는 사업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저희 임직원이 창원시를 수없이 방문해 설명했고, 대안을 마련해 설득하는 등 끈질긴 협의를 통해 법적용적률인 250%를 모두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조합원 90%이상이 분양을 신청했고, 현재 입주를 완료해 청산까지 끝났다.

더불어 우리의 노력으로 현재 창원 준공업지역의 재건축 예정구역들은 용적률 250%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사업에서 정비업체의 역할은

정비업체는 한마디로 조합의 동반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정법 제69조에 정비업체의 업무가 규정돼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에 명시된 업무일 뿐이다. 실제 현장에서 사업진행 과정 중에 주민간의 다툼이나 갈등, 각종 민원 등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때 정비업체는 역량과 노하우를 발휘해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내용 외에 조합의 업무추진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가

무엇보다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 일례로 지방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 대다수가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 규정대로라면 추진위 승인 때보다 정비구역 지정때의 동의율이 더 높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지방은 정비사업을 접하기 힘들다는 특성으로 인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업무처리 효율성이나 처리속도 등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 및 세미나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정비사업은 사업여건이나 사업성이 완전히 다르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낡고 열악한 주택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비사업 본연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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