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중형 분양용지, 감정가에 공급
공공택지 중형 분양용지, 감정가에 공급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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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용지는 조성가 기준이 아닌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지난 20일부터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먼저 공공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주택용지를 시장 가격을 반영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최근 수년간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로 택지지구 주변 땅값이 하락하면서 택지지구 내 용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돼 팔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택지지구 용지 분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중소형 주택용지는 공공분양용지의 경우 원가의 110% 이내에서 공급하고 민간분양용지만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왔다.


또 지방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공공분양용지와 민간분양용지 모두 조성원가의 90% 또는 100% 이내에서 공급해왔다.

 

다만 주택경기가 수년째 호조를 보이고 있는 지방은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분양용지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방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토지원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오름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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