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와 조합원의 전화번호
정보 공개와 조합원의 전화번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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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현행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하면 조합총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총회의 의사록에는 서면결의서도 공개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임원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위 조합임원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최근 조합원들은 조합원명부 공개 또는 총회의 서면결의서 공개를 요청하면서, 위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요청하거나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삭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임원들은 조합원들의 사생활보호를 근거로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합과 일부 조합원은 조합원명부 또는 서면결의서의 조합원 전화번호 공개에 관하여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 공개에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화번호 공개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토지등소유자명부, 조합원명부를 공개하여야 하나, 위 규정은 조합이 정보공개요청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가 포함된 토지등소유자명부의 열람·등사의무를 부담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2) 정보공개의 목적에 비추어 주소의 공개만으로 충분함
토지등소유자인 김OO이 조합원 명부의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목적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개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동의서 징구를 위한 것인바, 위와 같은 목적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명부의 주소만으로도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조합은 위 한OO에게 별도로 토지등소유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인 박OO가 조합원 명부의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목적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종전에 창립총회가 개최될 때 조합원들이 각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조합원 본인에 의하여 각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는바, 위와 같은 목적은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주소지로 확인서 등을 각 우송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된다할 것이므로, 조합은 위 한OO에게 별도로 토지등소유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3) 전화번호는 조합원명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할 조합원명부(토지등소유자 명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원명부를 일응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자치단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은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조합원명부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합이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전화번호의 공개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

조합의 전체 조합원은 300명, 1천명 등 다수인 경우가 많으며,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할 경우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업소 등에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영업에 활용할 가능성도 많으며,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사생활의 침해도 심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조합원들의 주소만으로도 정보공개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조합이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조합원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명부를 공개함에 있어 ‘전화번호’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 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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