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변호사-- 법정 대의원수 충족 못한 결의의 효력 논란
김태경 변호사-- 법정 대의원수 충족 못한 결의의 효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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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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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6:57 입력
  
김태경
대표변호사/동성종합법률사무소
 

A재건축조합은 2011년도 정기총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2011년 10월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법정 최소 대의원 100명에 미달하는 실제 재적대의원 96명 중 과반수가 참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여 위 안건을 가결하였다. 위 조합은 위 대의원회의의 사전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위 총회안건 상정의 사전심의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법원에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최소 법정 대의원 수 100명에서 4명이 미달된 상태에서 소집되어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대의원결의는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정기총회 소집절차는 당연히 무효라는 주장이다.
 

국토해양부 질의에 대한 2011년 2월 17일자 법제처의 법령회신(안건번호 10-0495)의 내용에 의하면 도정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은 무효이고 그 대의원회의 의결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2011년 6월 30일 같은 취지에서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관한 도정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최소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에서 한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해산 결의 등은 무효라고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법제처 법령 해석례 및 하급심 판례는 이 사건 사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기 어렵다. 법제처 법령해석례는 도정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처음 구성할 당시부터 대의원 1명이 무자격자임이 판명되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된 상태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한 경우, 즉 대의원회의 최초 구성부터 위법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이 사건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최초 100명의 대의원으로 적법하게 구성된 후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동일하지 않다.
 

또한 위 하급심 판례에서 대의원회가 결의한 안건은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정법상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이 사건 대의원회의의 의결 사항은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권고적 절차로서 실질적으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한 것이 아니므로 달리 보아야 한다.
 

도정법 제25조제2항은 대의원회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의원회의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할 때에는 적어도 법정 최소 인원수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그 외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원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일부 대의원의 결원으로 재적대의원 수가 100인 미만이 되는 순간 대의원회의 구성이 부적법하게 되어 도정법 시행령이나 조합정관에 따른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이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대의원의 궐위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대의원회의 활동이 방해를 받아 재건축사업에 많은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 사례와 같이 총회 안건 상정 심의결의조차 할 수 없다면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도 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고의로 1명씩 결정적 순간에 대의원에서 사퇴하는 식으로 대의원회를 방해한다면 총회는 영원히 개최될 수 없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이 그 대행기관에 불과한 대의원회에 의하여 침해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후에 대의원의 궐위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은 언제든지 총회를 개최하여 그 안건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일선 구청에서도 위 법제처와 견해를 달리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결원이 된 대의원회의 의결도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취지에서 판단하거나 민원 회신을 한 바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판단된다. 최근 위 실제 사례를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향후 이에 관한 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보다 활발히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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