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시공자의 선정기준 해설(11)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시공자의 선정기준 해설(1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2.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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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6:52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V. 시공사의 선정
4. 시공자 선정총회

(1) 투표전 홍보=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시공자선정기준 제14조 제3항). 각 입찰자의 설명내용이 입찰서류와 상이하거나 타 입찰자를 비방하는 등의 경우 조합은 설명회 중이라도 설명회를 중단시키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시공자선정기준 제14조 제1항). 시공사 선정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을 하도록 한 취지는 건설회사들간 과열된 수주경쟁으로 인한 서면결의서의 매표행위를 방지하고, 건설회사와 조합임원간 유착관계를 단절하며,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의 반영을 위한 것이다. 
 

서면에 의한 참석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의결정족수에만 포함된다(시공자선정기준 제14조 제2항). 건설업자등 관련자는 총회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없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서면결의서를 폐기(철회)한 것이라면 직접 참석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단지 총회의 진행상황만을 참관만 한 것이라면 위 조합원은 서면결의자로서 직접 참석한 조합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시공자 선정방법=서울시의 경우 투표용지의 기호 순번은 입찰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르고,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비밀투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이 출석한 조합원(서면의결권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시공자 선정방법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른다.
 

조합은 해당 총회에서 재투표 할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기 전에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조합은 총회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 인준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총회의결사항이고(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조합 정관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에 대해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조합은 총회의 안건으로 ‘시공사 선정의 건’과 총회에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서 검토 및 계약을 대의원회로 위임하여 차기 총회에서 추인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공사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27.자 2010카합1093결정은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은 총회에만 그 권한이 부여된 것이고, 특히 채무자 조합 정관은 계약체결 전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칠 것을 요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에 그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2호 안건의 내용은 대의원회가 계약내용을 협의한 후 총회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의원회에서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명백히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위배되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5) 서면결의서 관련 문제=일부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을 독려하고, 입찰자들의 매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결의를 제한하는 사례도 있다. 즉 서면결의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하거나, 사업구역 밖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서면결의서의 효력만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합정관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위와 같이 조합원의 서면결의권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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