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 범죄예방 설계·건축 의무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범죄예방 설계·건축 의무화
국토부, 11월부터… 오피스텔·고시원·수련원 등도 포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8.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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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모든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수련원 등은 범죄예방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또 건축물 안에서 발생하는 미끄럼, 끼임, 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실내건축기준도 함께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건축법’ 개정으로 11월 29일부터 건축물 유형별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따르도록 의무화되는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범죄예방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과 모든 단독주택,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요양원),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고시원 등이다.


이런 건축물은 앞으로 고시될 건축물별 범죄예방기준에 맞춰 설계하고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손질해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파트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를 갖춰야 하고 옥외배관에는 덮개를 씌워야 하며 나무는 일정 높이(1.5m)로 심어 시야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 아파트의 주출입구는 내·외부가 뚜렷이 구별되도록 바닥 높이나 재료를 차등화해야 하고 담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투시형(투명 소재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자연채광이 되도록 선큰(지붕을 투명유리 등으로 만들어 빛이 잘 들도록 만든 지하 구조)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상가·오피스(사무실)·오피스텔 등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 실내건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방문에 끼이는 등 건축물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실내건축기준도 이미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11월까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고시에는 화장실 바닥 등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장식물을 설치할 경우 그 장식물의 재료에 대한 기준(내화 성능·흡음성 등)과 칸막이를 설치할 때의 안전기준 등이 담기게 된다. 화장실 샤워부스의 강화유리가 깨지거나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철탑·광고탑 같은 공작물의 소유자·관리자는 3년마다 한 번씩 공작물의 부식이나 손상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곤파스·볼라벤 등 태풍 때 교회나 골프장의 첨탑 등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보완조치다.


개정안은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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