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궁금타파 유재관 법무사>변경된 운영규정의 효력 범위
<정비사업궁금타파 유재관 법무사>변경된 운영규정의 효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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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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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14:35 입력
  
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www.dydream.co.kr
 

건설교통부 제165호로 고시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3항에 의하면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2006년 8월 25일 개정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변경 전 추진위운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구역의 추진위원회는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변경된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의 선출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장의 선임결의는 유효한지, 또 하자치유는 가능한지 알아본다.
 
 
1. 사안의 쟁점
위 사안의 경우 먼저 2006년 8월 25일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 및 변경시 토지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이 삭제되었으므로, ‘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 및 변경 결의’는 변경 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제3항의 적용대상(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 주민총회 이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주민총회결의(추진위원장 선임결의 등)의 하자가 치유되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2. 변경 전 운영규정의 적용여부 및 추진위원장 선출결의의 효력
① 개정된 운영규정 제3조제2항제3호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조제3항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고시에서 제시하는 붙임 운영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 점.
② 위 개정고시를 취지를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 절차를 거쳐서 아니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러한 서면동의 절차 이행여부는 해당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토지등소유자들이 위원장이나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 그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이 법령이나 행정처분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개정고시를 통하여 삭제된 종전 고시의 조항은 변경전 운영규정 제39조제3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임의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개정고시의 고시일인 2006년 8월 25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변경 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이 무효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민총회에서 위원장 선정 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변경 전 운영규정 조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동의는 변경 전 운영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주민총회 결의 당시 징구한 서면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서면동의서를 유효로 해서 진행한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무효인 주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추진위원장의 선출결의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하자의 치유는 불가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서면제출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주민총회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는 안건내용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한다거나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주민총회 결의(추진위원장 선임결의 등)는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그 후 토지등소유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인 주민총회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서울 고법).
 〈문의 02-5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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