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시공자의 선정기준 해설(10)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시공자의 선정기준 해설(1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2.0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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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14:06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V. 시공사의 선정
2. 총회상정 회사 선정(대의원회)

조합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조합의 이사회는 입찰참여자격 등의 심사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입찰참여자격이 없거나 입찰참여제안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입찰참여자에 대해 대의원회의 의결로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참여조건과 입찰참여자의 제안내용이 현저한 차이가 있고,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을 무효로 함으로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재입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3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해야 하고, 다만,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인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시공사선정기준 제12조).
 

건설업자등의 선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시공사선정기준 제12조).
 

서울시의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업체의 홍보
(1) 합동홍보설명회=조합은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조합은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 3일 전까지 조합원과 해당 건설업자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입찰참여자는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조합에 홍보물을 제출해야 하고, 입찰참여자는 합동설명회 전까지 조합에 신고된 홍보물에 한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가 임의로 홍보물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은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자격을 박탁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입찰참여자는 회사별 5명 이내 홍보인원의 명단과 증명사진을 조합에 제출해야 하고, 조합에 등록된 홍보자만이 합동설명회에서 회사 홍보를 할 수 있다. 입찰참여자는 합동설명회에서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범위 안에서만 홍보하고,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2) 개별홍보 금지 등=건설업자등 관련자는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에 임·직원과 홍보요원 등을 동원하여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업자등 관련자’는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업자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자를 말하며, 조합원인 경우에도 건설업자등 관련자에 포함된다.
 
서울시의 경우 조합은 건설업자등 관련자가 개별적인 홍보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등에 대해 입찰참여자격의 박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9. 11. 20.자 2009카합1402 결정)은 “이 사건 물품의 비용 부담자를 이 사건 총회에서 선정될 시공사로 정함으로써 그 제공자가 사전에 특정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비용 부담자가 시공자인 이상 앞서 살핀 조합원에 대한 금품 등 제공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 사건 물품 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할 조합원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개최 정족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조합원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의사결정권(시공자 선정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서울시의 ‘시공자 홍보 관련 준수사항 및 위반시 제재조치’에 의하면 시공자가 개별적인 홍보를 하거나 허위과장홍보 및 상호비방, 허위사실 유포금지 등를 위반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킨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타사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본 조합에 제재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서면의 방법으로 하되 반드시 증거자료(사진, 녹취, 동영상 촬영 등)를 첨부해야 한다.
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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