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주차장이나 공원·녹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최대 절반까지 낮춰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담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짓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가구당 0.35~0.7대만 확보하면 된다.
전용면적 30㎡ 이상인 주택은 0.7대, 30㎡ 미만은 0.5대를 확보하도록 했다. 대학생용의 전용면적 20㎡ 미만 주택은 0.35대만 확보하면 된다.
이는 아파트 등 주택건설기준에서 정한 60㎡ 이하 0.7대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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