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구조도 없어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건축물 구조도 없어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9.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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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가 없어도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가 없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안전성을 확인해 수직증축을 허용, 기존 주택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대상을 최대 3개층 이하로서 건축물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윤 의원은 “단순히 구조도 보유 여부로 안전성을 판단하거나 관리자의 보관 부실로 분실한 경우까지 수증축형 리모델링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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