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특정회계과목(34)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특정회계과목(3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2.0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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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14:01 입력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 대표회계사
 
 
22. 건축공사비
6)사례연구(계속)

(14)면세되는 설계용역이 과세, 면세로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102, 생산일자 : 2010.01.26)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2008년 08월 1일자로 설계회사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 400세대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중도금에 대하여 면세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2008년 10월에 지자제에 사업승인을 접수하였고, 2009년 10월에 당초 면세 100%에서, 과세 50%와 면세 50%로 연면적이 변경되어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10년 1월경 최종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한편 건축심의란 건축허가를 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적으로 설계내용과 과세·면세 연면적이 확정되는 시점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시점입니다.
 
상기의 경우 설계용역에 대하여 과세, 면세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각각 수취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을 과세되는 설계용역과 면세되는 설계용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연설명〉
상기 사례와 같이, 건축심의가 통과시점과 사업계획 승인시점 중 어떤 시점이 사업내용 변경시점으로 봐야 되는지 혼동될 수 있다. 본인의 견해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중요한 법적효력 발생요건이 되는 바, 사업계획승인이 건축허가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5)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부대시설인 주차장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1529, 생산일자 : 2010.11.17)
 
 
〈질의내용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원도급 또는 하도급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택법 제2조 제 8호 규정의 부대시설(주택에 딸린 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주차장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연설명〉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원도급 또는 하도급에 형태로 제공하면서 주차장 건설용역을 병행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상기 질의와 같이 국민주택 이하 건설용역을 원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주차장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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