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건자재 오염기준 통과해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건자재 오염기준 통과해야
환경부, 이르면 내달부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9.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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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말부터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려면 자재의 안전성 여부를 미리 시험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집증후군을 유발시키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다중 이용시설이나 100∼500가구 신축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 등 오염물질 바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반드시 확인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
의로 선정,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조사한 뒤 기준을 초과하면 사용을 제한했다.


다만 주택법 적용 대상인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건강친화형주택)은 이전부터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조사해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00~500가구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분야로 건축자재 사전 검사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암석·토양 지대에서 농도가 높아지는 라돈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환경부가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라돈 농도 분포 현황이 담긴 지도를 작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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