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상한 도입 재건축 분담금 축소”
“기부채납 상한 도입 재건축 분담금 축소”
서승환 국토부 장관 밝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9.16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상한제’를 도입한다.


전체 사업지의 연면적ㆍ총 사업비의 일정 이하로 지자체 기부채납 상한선을 정하고 상한선에 따라 기부채납할 경우 조합은 최고 상한용적률에 따른 재건축을 보장받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이 같은 9ㆍ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방향을 밝혔다.


서 장관은 “현재 지자체의 기부채납 기준이 일정치 않아 재건축 사업 시 사업비와 분담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건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기부채납 범위를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 또는 전체 연면적의 일정 비율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이 기부채납 명목으로 내놓는 평균 면적은 전체 개발면적의 30~40%,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는 6% 수준이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치며 대폭 깎이는 재건축 용적률도 투명하게 보장받는다.


서 장관은 “일단 연내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기부채납 시 최고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한 뒤 실효가 없으면 내년 초 법령 개정으로 강제 보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양 원흥지구, 인천 서창2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등 경기권 보금자리 지구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