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없이 '선이주'하는 재건축단지 '사업 취소'
관리처분인가 없이 '선이주'하는 재건축단지 '사업 취소'
서울시 "강남4구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해 전세난 막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09.2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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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인허가를 받기도 전에 조합원들이 집부터 비우는 '선(先)이주'에 나설 경우 최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인·허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들이 집부터 비우는 근절에 나섰다.

시는 선이주를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조합장 교체와 함께 최대 '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4일 발표한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이주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장의 선이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민 이주는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에 이뤄진다.

괸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를 하고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시점이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조합차원에서 이주를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왔다.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서초구 신반포1차, 송파구 가락시영 등이다.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이주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주를 단행했었다.

하지만 곧바로 조합과 조합원간 법적 분쟁이 일었고 법원에선 선이주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反) 선이주'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가락시영도 이와 유사하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사업자체가 수년 간 지연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관리처분인가 전에 이뤄지는 선이주가 인근 전·월세가격을 올리면서 주거비 부담을 늘게 하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 미리 써버린 이주비 이자가 불어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주를 늦게 하는 조합원이나 세입자의 경우 일부 가구가 이전을 시작하면 단지가 슬럼화되면서 내쫓기다시피 이주를 하게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재건축 선이주 관련 행정지도 통보' 공문을 강남·서초·송파구 등 시내 25개 구청과 시 산하 SH공사에 보낸 바 있다.

당시 시는 공문을 통해 각 구청이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이주 대책 및 선이주 추진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오히려 조합원에 피해가 전가되는 선이주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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