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재개발지역 추진위원회가 취소, 해제된 경우 매몰비 신청 등 유효기간이 늘어날 전망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이 24일 입법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은 2015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년 8월 1일까지로 한장하고 있어 뒤 늦게 추진위가 취소되거나 하는 구역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매몰비 신청 유효기간을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매몰비)의 보조를 신청하는 기간"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뒤 늦게 추진위원회가 취소 되더라도 매몰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해 져 우려를 씻게 됐다.
국회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이 24일 입법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은 2015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년 8월 1일까지로 한장하고 있어 뒤 늦게 추진위가 취소되거나 하는 구역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매몰비 신청 유효기간을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매몰비)의 보조를 신청하는 기간"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뒤 늦게 추진위원회가 취소 되더라도 매몰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해 져 우려를 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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