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임대 비율 완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재건축임대 비율 완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9.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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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시 소형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전철수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사업시 소형주택 건설의무공급비율을 폐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도 이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전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서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때 전체 주택의 일정 규모를 소형으로 짓도록 하고 조례로 소형 규모와 비율을 정할 경우 이를 따르도록 돼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사업 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소형주택 선호현상이 강한 만큼 더이상 규제가 필요 없는 점을 감안, 의무 확보비율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확보비율은 현행 50%에서 아파트 분양가에 연동해 30~50% 이하로 변경하도록 했다.


재건축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비율을 지역이나 사업장 특성 등에 맞게 일부 낮추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에선 종상향 등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20%까지 임대주택비율을 축소할 수 있어 사업성이 제고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임대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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