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회사(리츠)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리츠의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 운용 전과정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리츠가 상장 전에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과 부동산 운영사업(매입·임대 등) 간 비중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