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길라잡이>조합·시공자, 모범 공사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5)
<김조영의 재건축 길라잡이>조합·시공자, 모범 공사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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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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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13:36 입력
  
김조영
본지 편집인
 
 
국토해양부 주택재건축사업 표준공사계약서(도급제)
제31조 (공사의 변경) ① “갑”이 사업계획승인후 공사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령,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갑”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한다.
1. 본 계약 체결이전에 선행된 지질조사 결과와 상이한 암반 및 연약지반 등의 지반조건 발생시
【주】조합은 시공자 선정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비 등 견적조건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추후, 지질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공사비 인상요구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이를 위해서 조합은 기 선정된 설계업체 등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3. “을”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32조 (공사계약금액의 조정)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통지하고,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제7조의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제31조에 의한 공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기초공사 중 설계변경에 의해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을”은 공사계약금액의 변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비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금액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제33조 (공사의 시정명령) “을”이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갑”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을”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갑”에 대한 손해는 “을”이 부담 또는 배상한다.
 
 
제3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전부가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과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등을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1/3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재해방지 및 민원) ① “을”은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을”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을”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되,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의 공사수행방해, TV난시청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피해 및 민원은 “갑”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한다.
【주】민원의 내용별 해결주체를 분명히 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에 책임소재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을”이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36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사용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생한 손해가 기성공사금액의 1/3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37조 (지체상금) ①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에 의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는 지체기간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제7조의 공사계약금액에 ○○○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거나,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단, 지체상금 총액이 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주】지체상금의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금리 등을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자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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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영 변호사의 모범 주택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도급제)
 
 
제31조 (공사의 변경) ① “갑”이 사업시행인가후 공사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을”은 시공사로서 공사규모등 변경에 대한 의견을 “갑”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타당한 범위내에서 “을”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법,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갑”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한다.
1. 본 계약 체결이전에 선행된 지질조사 결과와 상이한 암반 및 연약지반 등의 지반조건 발생시(발파를 수반하지 않은 토사는 일반토사로 본다)
☞ 시공사의 사업제안서에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면 이에 따름.
 
 
2.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3. “을”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32조 (공사계약금액의 조정)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통지하고,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제7조의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제31조에 의한 공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기초공사 중 설계변경에 의해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을”은 공사계약금액의 변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을”이 제출한 공사비변동내역을 “갑”은 제3의 기관에 검토의뢰 할 수가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의뢰비용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갑”의 부담금액에 대하여는 무이자 대여비로 처리한다.  단, 공사비 변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갑”이 요구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비변동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부당하게 공사비변동을 주장한 것을 간주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증감된 공사비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금액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단, 시공사가 설계변경 없이 당초부터 물량계산을 잘못한 부분은 조정청구할 수 없다.
 
 
제33조 (공사의 시정명령) “을”이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갑”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을”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갑”에 대한 모든 손해는 “을”이 부담 또는 배상한다.
 
 
제3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14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전부가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
4. “을”이 조합운영비를 2개월치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갑”이 대여청구한 자금을 “을”이 청구시점으로부터 2개월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6. “을”이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예를들면 본 공사의 하도급금액 지급)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기타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6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갑”은 “을”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과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등을 지체없이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을”에게 반환할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해제일로부터 1년 까지 자금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1/3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재해방지 및 민원) ① “을”은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을”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을”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한다.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을”이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삭제〉
 
 
제36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사용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생한 손해가 기성공사금액의 1/3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37조 (지체상금) ①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에 의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는 지체기간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제7조의 공사계약금액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거나,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단, 지체상금 총액이 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현)경기도,(전)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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