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효창6구역이 373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시는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지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지정 변경안에 따르면 효창6구역은 효창동 3-250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총 1만8천256㎡이다.
여기에 용적률 216%를 적용해 최고 14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총 373가구(임대주택 64가구 포함)를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정비계획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통과함에 따라 구역 내 예정돼 있던 사회복지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변경됐다.
또 도계위는 △체육시설 소음 △단지 경사로 △학교 통학로 △우수 저류시설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시 도계위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효창6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지정 변경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며 “향후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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