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해산동의의 철회
도시정비법상 해산동의의 철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0.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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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정부는 2012. 2. 1. 도시정비법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만으로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많은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일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다른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해산동의서를 징구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해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속을 원하는 측에서는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철회서를 다시 징구하고 있다.


해산동의서의 철회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서울특별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와 조합 해산동의서를 별지 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철회서에 관한 양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의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도로 철회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동의 철회자는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대필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문맹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한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자(친인척)에 의한 대필만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의 철회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신분증명서의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동의철회서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동의철회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신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위 동의철회서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동의를 철회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5항). 시장·군수를 포함한 취지는 동의의 상대방 즉,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추진하려는 자가 해산을 신청함에 있어 동의 철회서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토록 한 것은 해산동의서와 철회서간 선후관계 및 철회서 제출시기의 해산신청 이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군수가 동의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5항).


이는 해산동의서를 징구하는 주체로 하여금 철회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다. 실무상 해산동의서를 징구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통지로 인하여 철회자를 알게 되고, 철회자로 하여금 해산동의서를 재징구하거나 철회에 대한 철회를 하도록 유인하는 사례도 있다.


동의의 철회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시행령 제28조 제6항).


동의 철회자가 시장·군수에게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경우 위 동의 철회서는 시장·군수가 송달받은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사실을 통지한 날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시장·군수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동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의 통지를 지연할 수 있으므로, 동의 철회자는 시장·군수에게 동의 철회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동의 상대방에게도 동의 철회서를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등소유자는 동의 상대방(해산주체)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기 이전까지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바(시행령 제28조 제4항), 해산주체가 시장·군수에게 해산을 신청한 이후 송달받은 철회 동의서는 철회의 효력이 없다. 


 ☞ 문의 : 02-204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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