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4단지 재건축 지분제사업으로 추진
고덕4단지 재건축 지분제사업으로 추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10.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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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분율 113.71%… 현산과 계약안도 의결
16평(지분 27평)→ 34평 입주시 8천만원 부담




서울 강동구 고덕4단지가 지분제 사업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관리처분을 통해 결정된 지분율은 113.71%다. 


고덕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식)은 지난 11일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조합원은 전체 411명의 조합원 중 서면결의 제출자를 포함, 384명이 참석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16평형 조합원의 평균 권리가액은 지분면적에 따라 4억4천900만~5억3천100만원으로, 18평형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5억1천100만~5억9천9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도 정해졌다. 기존 16평형 중 대지지분이 가장 적은 20.55평 조합원의 경우 신축 25평형 입주시 3천800만원, 34평형 입주시에는 1억6천300만원을 부담한다. 기


존 16평형 중 대지지분이 가장 큰 27.14평 조합원의 경우 신축 25평형 입주시 4천300만원을 환급받고, 34평형 입주시에는 8천100만원을 부담한다.


기존 18평형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됐다. 18평형의 특징은 대지지분이 커 신축 25평형 입주시에는 모두 환급금을 받는다.


기존 18평형 중 대지지분이 가장 적은 23.6평 조합원의 경우 신축 25평형 입주시 2천300만원을 환급받고, 34평형 입주시에는 1억100만원을 부담한다.


기존 18평형 중 대지지분이 가장 큰 31.16평 조합원의 경우 신축 25평형 입주시 1억1천100만원을 환급받고, 34평형 입주시에는 1천300만원만 부담한다.


이번 총회 결과에 따르면 지분제 사업방식 고수됐다는 점도 이
슈다. 최근 재건축사업에서 도급제로의 변환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분제 사업방식 계약은 이례적이다.


합 측에서 분양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지분제 사업방식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당초 우리 회사에서는 도급제 사업방식으로 요구했지만 조합에서 지분제 고수를 강력히 요구해 결국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과 현산 측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기 조합 수행 업무 추인 건 △조합정관 변경 건 △사업비(자금)와 기본이주비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정 건 △시공자 계약서 인준 건 △현금청산대상자 확정과 청산 및 정산방법 결정 건 △이주개시 및 조합원 이행사항 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건 △일반분양 보증약정 체결 건 △조합원 세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시공자 계약 변경 체결 결의 건 △임시총회(2014년 10월 11일) 예산(안) 추인 결의 건 등이다.


최용식 조합장은 “관리처분 총회를 끝내고 이제 이주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단합과 신뢰가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총회 결과를 통해 고덕4단지가 성공 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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