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 상황 대처 가능해야 경매고수
돌발 상황 대처 가능해야 경매고수
  • 신대성 전문기자
  • 승인 2014.10.1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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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에 도사리는 위험 간파해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남들이 하니까 하는 식의 ‘묻지마 투자’는 절대 말아야



# 황량한 들판, 그 위에는 두 명의 칼을 든 고수가 바람을 가르며 우뚝 서 있다. 고수들은 칼 끝에 유난히 시퍼런 빛을 발하며 상대를 노리고 있다.


어느 한 순간, 고수 한명이 땅으로부터 힘찬 도약을 하며 상대의 심장을 노린다. 짙은 눈빛의 상대는 심장을 노리는 고수의 칼끝을 가벼이 빗기며 상대의 머리를 노리기 위해 칼을 휘 젓는다.


휘 저은 칼은 다시 상대의 칼날과 부딪치며 불꽃을 만들어 낸다. 결투는 쉽게 끝나지 않고 한나절이 계속된다.


어느 무협소설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다. 우리는 특정분야에 실력을 갖춘 자를 ‘고수’라고 부른다. 왜 그들을 고수라고 할까. “그저 잘 아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남보다 많이 아니까”일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그저 이런 의미로 고수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고수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줄 알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 위험을 피해갈 줄 아는 자이어야 한다.


설령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그 순간에도 상대의 허점을 노려 더 철저히 파고들어야 진정한 고수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상대가 이쪽의 허점을 노리고 칼을 부여잡을 때, 어느 쪽으로 파고드는지를 간파하고 미리 그쪽을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 바로 위험을 미리 알고 그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시간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전했던 ‘위장(허위)임차인 분별법’에서 위험한지 알고도 입찰에 들어갔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침착하게 다음의 수순을 밟아가며 상대의 허점을 노리고 파고들어 법정에서 끝내 이기는 싸움을 한 사례의 주인공도 고수 중 한명이라 할 수 있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사태의 중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면 그 분야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들이 하니까”, “누구는 주식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요즘에는 경매가 대세”라는 주변의 말만 듣고 현혹되어 일명 ‘묻지마 투자’를 하는 초보 투자자도 많다.


하지만 이런 투자자일수록 열이면 8~9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1이 이익을 본 다해도 그것은 우연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만이 실수를 부르지 않는 비결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하는 재산증식 수단인 ‘재테크’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예금이 더 크지 않느냐는 반문을 할 수 있지만 년 금리 5~6% 이상일 때의 이야기다.


지금처럼 물가상승률 3~4%도 넘지 못하는 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재테크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외에도 채권, 선물과 옵션, 금 그리고 원유 등이 있지만 이 또한 일반 투자자가 쉽게 접근하지 않는 분야이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주식의 고수는 어떤 자일까.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은 정보가 제1원칙이라는 것이다.


정보력에 따라 만원의 주식 한 장이 또는 만원의 땅 한 평이 수백만~수천만원이 된다는 것은 이미 독자도 신문지상을 통해 알고 있다.


그 만큼 부의 증식수단에서 정확한 정보력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다. 반면 잘못된 정보는 많은 재산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기획부동산이 그렇다.


 이들은 정보를 조리하여 먹을 수 없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을 가져 사람을 홀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정보력을 운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는 특정 집단, 특정 부류들만이 가지는 특혜다.


반면 개미떼와 같은 우리들에겐 우연히 접하게 되는 정보도 정확한 분별력이 없어 판단하지 못한다.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분석력이다. 분석을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을 전하고자 한다.


부동산경매에서의 분석력은 바로 등기부등본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멀리 돌아왔지만 그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독자들의 인식에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다.


주택에 대한 또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는 일종의 이력서와도 같다. 이 한 장의 등기부를 통해 그 주택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등기부상에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근저당이며, 다음으로 전세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있다.


다음 시간에는 경매 고수가 되기 위해 거처야 할 필수 코스인 주택 등기부상의 법적 용어를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특히 경매 입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의 해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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