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개발 구역 용적률이 250%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청주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이 기존 23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이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여건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조례가 발효되는 대로 각 도시정비구역 주차대수 비율과 임대주택 비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면 분양 아파트를 더 늘릴 수 있고, 주차장을 줄이면 건축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청주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주택재개발사업 13곳, 주택재건축사업 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등 24곳의 정비예정구역이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2월께 열릴 청주시의회 정례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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