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개발 용적률 250%로 완화
청주시, 재개발 용적률 250%로 완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0.15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 재개발 구역 용적률이 250%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청주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이 기존 23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이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여건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조례가 발효되는 대로 각 도시정비구역 주차대수 비율과 임대주택 비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면 분양 아파트를 더 늘릴 수 있고, 주차장을 줄이면 건축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청주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주택재개발사업 13곳, 주택재건축사업 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등 24곳의 정비예정구역이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2월께 열릴 청주시의회 정례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