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조합장 임기 3년이내로
재건축·재개발조합장 임기 3년이내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4.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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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17:29 입력
  
서울시,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사실상 ‘종신직’이나 다름없던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의 조합장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현행 법률에는 조합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조합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조리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도 등 8개 광역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모아 국토해양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내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재신임 여부를 물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개정안의 뼈대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만든 조합의 표준정관도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3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을 해산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기간이 10년을 넘긴 사업에서도 조합장이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에만 20곳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조합이 총회를 피하는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 동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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